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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기간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22 조회수 104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8명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4. 주요심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과 관련된 사항, 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영지원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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