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기간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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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22 | 조회수 | 104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8명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4. 주요심의내용
경영지원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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