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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해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15 조회수 803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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