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해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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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15 | 조회수 | 800 |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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