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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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3 | 조회수 | 1746 |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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