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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바우처택시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효과 뚜렷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5 조회수 704

경남도바우처택시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효과 뚜렷

 

바우처택시 도입 후 특별교통수단 평균 배차대기시간 37% 감소

연말까지 391대에서 571대로 확대내년에는 모든 시 지역 도입

 

경남도는 바우처택시* 도입 이후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최근 바우처택시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용량이 늘면서 교통약자의 발이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대기시간(이용신청부터 승차까지)이 2021년 평균 67분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40분으로 37% 감소했다.

 

도입 당시 200여 건이던 이용실적도 지난해 7월에 5,700여 건, 12월에는 2만 4,0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고올해 3월에는 3만 4,00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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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보행상 장애인고령자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차량 배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시범 도입하게 되었다.

 

김해시 30대 시범 도입(2023년 4월 현재 59대 운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에 통영시가 51, 6월에 진주시가 50, 7월에 창원시가 145대를 도입했다.

 

올해는 1월에 밀양시가 40, 3월에 거제시가 50대 운행을 시작하였고연말까지 창원시와 김해시가 각각 100, 50대를 추가 도입하고군 지역에서는 창녕군과 남해군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8개 시군에 571대까지 확대하고내년에는 도내 모든 시 지역에 확대하여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맞춤형 배차를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비휠체어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은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문의하여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하거나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접수한 후 이용이 가능하며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통합콜센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으로 회원등록 후 이용 방법은 전화(1566-4488), 문자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바우처택시 도입을 더욱 확대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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