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변경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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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2.26 | 조회수 | 529 |
▸ ’25년부터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변경 - 제도 3년 연장 및 할인율 변경(’25년 40%, ’26년 30%, ’27년 20%) ▸ 기타 할인제도와 함께 이용할 고객은 반드시 할인코드 등록 필요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되어 ’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할인율(’25년 40%, ’26년 30%, ’27년 20%)이 적용되며 ’27년 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ㅇ 변경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시점 기준으로 ’24년 12월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24년 할인율인 50%, ’25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는다. ㅇ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면 된다. ㅇ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3축 이상은 출퇴근 할인 대상이 아니므로 화물차 심야할인만 가능 ㅇ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신청은 ’24년 12월 28일부터 가능하다. *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한 차량 : 평상시에는 전기‧수소차 할인 적용, 심야시간대(오후9시~오전6시)에는 화물차 심야할인(30%, 50%)과 비교 높은 할인율 적용 ㅇ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면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한 ‘3축 미만’ 사업용 화물 차량 : 평상시에는 전기‧수소차 할인 적용, 출퇴근시간대(5시~9시, 18시~22시)에는 출퇴근 할인(20%, 50%)과 비교 높은 할인율 적용 ㅇ 출퇴근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ㅇ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적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수소차 할인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해주시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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