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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14 조회수 327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정부는 ’25.8.14(목)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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