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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30구역’올해 시행 예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236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의 속성과 기능상 이동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생활권 도로 전체를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30구역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생활도로 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올해 중으로 ‘30구역을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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