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30구역’올해 시행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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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1 | 조회수 | 236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의 속성과 기능상 이동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생활권 도로 전체를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30구역’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생활도로 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올해 중으로 ‘30구역’을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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