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차량’ 자동 식별해 운전자에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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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0 | 조회수 | 210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월 19일 전국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주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정비가 필요함을 알려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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