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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창출형 글로벌 초청연수 시범사업 민간부분 참가희망 중소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29 조회수 322

1. 사회적 가치창출형 글로벌 초청연수사업이란? 

가. 우리공사 해외사업처에서 국토교통부․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기획한 외국공무원 초청연수사업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에 국내 중소건설․엔지니어링사 등 인프라 관련 민간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글로벌 연수사업

나. 중소기업에게 무상(도로공사 부담)으로 외국공무원과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와 기술연수 등을 동시에 제공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역량강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2. 연수과정 및 참가기간 

가. 대상과정(안)

과 정 명

일정

발주처

1. 아프리카 교통관리 및 ITS전문가 양성

8.30~9.19(21일)

KOICA

2. 터키 도로청 공무원 연수(초장대교량 중점)                                   

9.2~15(14일)

국토부

3. 아프리카 고속도로 ITS구축등 인프라분야 초청연수

9.16~22(12일)

국토부

4. 아르헨티나, 칠레 터널운영 및 관리

(10.11~17)

IDB

(중미개발은행)

5. 해외사업 대상국 고위급 초청

(10.28~11.3)

도로공사

※ 세부일정 : ’별첨1’

 

나. 참가기간에 관한 사항

  o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등에 따라 연수일정 전체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 희망일자만을 선택하여 참가 가능함

  o 기타 비즈니스 미팅 등 연수일정에 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 가능

 

3.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면서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건설업은 1,0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한 업체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면서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건설업은 1,0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다. 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닌 중소기업

 

4. 선발 인원 및 방법

가. 각 차수별 초청공무원 수의 범위 내에서 선발

나. 신청인원이 많아 경합하는 경우, 참가 희망업체별로 최소인원을 배정하되 초청대상국가와 중소기업의 사업연계성, 해외진출 가능성, 예상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추후 선발기준 마련)

 

5. 참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가. 교육비 전액 면제(교재비 포함)

나.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비 및 식비 지원

* 단, 숙박비는 참가자(기관) 부담

다. 비즈니스 미팅에 소요되는 통역비․시설임차료 등 제비용 지원

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

 

6. 참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전

가. 비즈니스 미팅 및 MOU 체결 지원

나. 과정 수료증서 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명시된 교육에 따른 수료증은 아님)

다. 2019년도 우리공사 해외현지연수 프로그램에 참가기회 부여

  o 선발대상 기업

    ․’18년도 시범연수 중 사업성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리공사 해외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

    ․기타 수원국이 요청하는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o 해외현지연수 참가기업 지원사항 : 현지소요 제경비(*항공료 제외)

라. 컨소시엄(중소기업+도공+대기업)을 구성하여 해외사업 진출 지원

 

7. 참가신청 방법 

가. 참가신청서 작성(양식 : ‘별첨2’)

나. 접수처 :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처

  o 이메일 접수 : chanho@ex.co.kr

다. 문의사항 : 이메일 및 전화(054-811-3815) 문의, 김찬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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