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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1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21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 (발의일 ‘18.9.7)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ㅇ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5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ㅇ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ㅇ 그러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다.

 

□ 따라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행정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ㅇ 정부는 국정과제로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세부 설립방안을 검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고,

 

ㅇ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염원하는 경기·인천 등 대도시권 소속 지역의원 등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이 합의에 이르렀다.

 

□ 새롭게 출범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ㅇ 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광역교통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ㅇ 또한,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ㅇ 주요업무로서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ㅇ 이밖에 초기 인력규모, 업무범위, 예산 및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3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후 시행

 

□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교통행정은 시도 경계로 단절되어 있어 광역교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측면이 있다”라며,

 

ㅇ “광역교통 정책 책임과 권한을 갖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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