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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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5 | 조회수 | 1444 |
국토부에서 건설기술 정책·제도 선진화 및 연구개발 촉진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수립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이 첨부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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