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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_골든타임을 잡아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1 조회수 461
▶ (추진배경) 경기도 용인시 한 어린이집 앞에서 4살 어린이가 하원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16.4)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법제화(′20.11.27)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교육대상) 어린이집·학원·유치원·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로, 실습교육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이수자 확대를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정원 20인 이하)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 전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총 70만여 명 중 10만여 명이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올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작년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학원 종사자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7만 명 → 10만 명)

□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특별 교육과정도 별도로 마련하여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수화 지원 교육, 원어민 강사를 위한 다국어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or.kr)에서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후 시·군·구별로 운영하는 실습 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 시·군·구별로 다르게 제공되는 실습 교육 일자와 시간을 확인하여 편리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김성호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첫날인 5월 2일 충청남도 예산군청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습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참여자들과 함께 ▲가상현실(AR․VR) 체험교육, ▲기도폐쇄 응급처치 실습,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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