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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_자치경찰단_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도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51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 표시를 시범도입한다.

 

❍이번 시범도입은 최근 30㎞ 속도 제한,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 서울 강남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 발생, `22.12.2.), 대전 서구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 발생, `23.4.8.), 부산 영도구 어린이 안전사고(사망자 발생, `23. 4. 28.)

 

❏시범도입 장소는 한라초, 삼화초, 삼성초 3개소이며 최근 3년 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3건 이상) 장소로 모두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월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구간은 최근 무인단속장비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도입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는데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기점, 종점 표시도 함께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간혹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나타나 기점, 종점 노면표시를 추가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주의 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최근 지속적인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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