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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등 지역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301
-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 현장 체감도 높은 3개 분야 9건 추진과제 선정, 현장에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이하 ‘지방계약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단장 :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관련 협회의 계약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

 ○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논의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가 높은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확정했다.

   * 기업 부담 완화(4), 적정대가 보장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3),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2) 

□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상향하여 현장근로자 안전을 확보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입찰 하한선 60%)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 현장에서 다수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 하한선(60%)에 가깝게 저가로 투찰을 하는 경향이 있어, 발주기관에는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70%로 대폭 상향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이 우수한 결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입찰 하한선을 80%까지 상향하여 소방공무원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② 2인 견적 수의계약시 보험료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격하한율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통상 가격 하한율*에 맞추어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이때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재료비‧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하여 투찰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 예정가격 대비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비율이 가격하한율(물품·용역 88%, 공사 87.745% 등) 미만인 경우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 이에 업체가 적정한 계약 대가를 지급받고 경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하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적격심사의 경우 법정경비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도록 기 개정(’20.4)

③ 아울러,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이 앞당겨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 현재는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 발주기관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늦게 교부하는 경우,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다.

 ○ 이에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에 교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공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지방계약 TF’는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 출범 후 3개월 동안 7차례 분과별 실무회의와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40여 개의 제도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발주기관인 자치단체·교육청뿐 아니라 건설‧기술 등 각 분야 협회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지방계약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수렴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계약 TF’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몇 달간 민과 관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제도개선안이 현장에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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