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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239
□ 최근 두바퀴 교통수단의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를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지자체장의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를 의무화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3.1.4.공포, 7.4.시행, 이하 자전거법)을 개정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4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교통이 복잡하며 도로 여건상 위험한 지역의 도로·시설 등에 대한 위험요소 조사가 의무화된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지난 3월 국토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에서 지난해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도 대비 30.0%, 36.8%, 4.4% 증가하여,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것과 대비되면서 이용자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을 반영하고, 자전거 도로 및 안전시설 등에서 조사된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 되는 자전거 통행 위험 지역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자동차 등 다른 교통 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가 크며, 자전거 도로 여건상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 자전거 이용 안전시설의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운영 시설 및 현황에 대해 점검・평가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다.   


□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난 2020년에 완료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사업 시행 이전 대비 56.3% 감소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 스스로도 자전거 운전중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운행시 라이트를 켜는 등 올바른 자전거 이용습관을 길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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