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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 높인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02 조회수 311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부산시, 대구 수성구

□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립한 것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월, 관계기관 합동)

 ○ 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 다음으로,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신규 도입 교통안전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 교육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지자체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더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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