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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_8.31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9 조회수 207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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