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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에 접근교통망 국가계획 반영 건의 지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4 조회수 251

경남도,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발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부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발표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통한 주변지역 개발 가속화 기대

경남도접근교통망(철도 4, 도로 3) 국가계획 반영 건의 지속

 

경남도는 24일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공항 적기 개항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물류·여객의 복합-쿼트로 포트* 구축 ▲ 부산신항과 연계한 SEA&AIR 항공복합물류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 ▲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안전한 스마트공항 건설 ▲ 저탄소·친환경 공항 건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다.

 

* (물류공항+항만+철도+도로 / (여객항공기+자동차+열차+여객선/UAM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활주로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등의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총 667㎡ 규모의 부지조성 ▲ 도로철도여객선도심항공교통(UAM)등의 인입교통망 ▲ 사업의 설계시공 방식과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통한 건설·운영 계획 등이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적기 개항하면공항 주변지역의 개발과 진해신항과의 연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로철도연안여객터미널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인입교통망 구축으로 신공항 및 신항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류비 절감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공항 및 신항 주변 배후도시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인근 배후도시 개발을 위하여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이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기존에는 반경 10㎞ 이내로 한정되었으나, 10㎞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경남도는 신공항 및 신항 주변 물류중심 배후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올해 말 배후도시의 개발방향 및 개발구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또한 신공항 및 신항 접근성 향상과 개발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과 신공항을 잇는 접근교통망 필요성을 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나아가 도로철도 국가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발표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이 적기 개항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건설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여 경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인 진해신항과 더불어 공항건설이 도의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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