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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_2023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도로사례 등 선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243
울산시, 2023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6건 선정
최우수‘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울산시는 ‘2023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 사례 19건 중 심사단의 서면심사를 거쳐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선정됐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0점), 난이도(40점), 효과성(20점), 확산가능성(10점) 등이다.

최우수는 울산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과정에서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사실상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의 각종 영향평가 수행 및 설계 등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해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및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되었다.
이에 울산시는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현대차에 파견해 상시 행정지원을 제공하여 부지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과감한 행정지원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 2건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R&D) 용지 내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 사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에쓰-오일(S-OIL) ‘샤힌프로젝트’까지 본격 추진할 경우 주차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수립하여 4,000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신규공장 투자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사례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R&D) 용지 내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 사례는 해당 산업단지는 연구개발 업종만 입주할 수 있고 시제품 생산을 위해 별도의 공장이 필요해 추가 생산시설 확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연구성과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개발(R&D) 용지 내 산학융합지구에 도시형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다.
장려 3건은 △북구의 ‘스마트한 통학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빨간불을 초록불로’ △중구의 ‘방음벽 설치 위치 조정을 통한 입주민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반시설 조성’ △울산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이다.
‘스마트한 통학길 조성’ 사례는 북구 상안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비정형 사거리 도로 구조로 차량우회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2022년 한 해에만 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보행자 구역 확장, 고원식 과속방지턱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다.

중구의 ‘방음벽 설치 위치 조정을 통한 입주민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반시설 조성’ 사례는 관행적으로 아파트 경계부로 결정되었던 방음벽 위치를 조합(주민)과 인·허가청(중구청)간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도로와 보도사이의 위치에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설치 사업비 절감 및 미관증진 등 입주민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반시설 조성 사례다.
끝으로 울산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 사례는 본따르기(벤치마킹) 사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종 위원회 개별 심의로 절차를 이행하는데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인·허가 지연, 사업성 악화 및 주택 분양가 상승 요인 작용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도시·건축·경관·교통 분야 통합 운영하여 심의기간을 종전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사례다.
선정된 사례 6건에 대하여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지원 등 성과창출 사례 공유로 규제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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