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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_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앞서 재해예방 역량강화 집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185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공‧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인식을 높이고 기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 제주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점검‧문화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선도적으로 예방정책을 강화해왔다.

 

❍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7회‧289명)하고 있으며, 발주공사 담당자 특별교육(123명),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423명),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30회‧562명)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모두가 안전주체로 역할을 확립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 도 산하 사업장(229개) 및 공중이용시설(418개소)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62개소) 중심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 중소 규모 민간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기가 어려워 법 확대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 예방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 제주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 권역별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 설명회를 개최(2회)했고,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9개소) 및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6개소)을 확대 운영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를 적극 유도했다.

 

❍ 또한, 산업재해가 잦은 건설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100개소)를 하고 있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지도‧홍보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3명, 358개소 방문)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있다.

 

□ 제주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교육‧홍보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대상 특별교육을 운영(10월 예정)해 각종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기반을 다지고, 안전보건 스티커북, 산업안전보건 실무 길라잡이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 하반기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설명회(2회)를 추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제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에 주력한다.

 

❍ 아울러, 중소기업의 근무현장 위험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소당 최대 2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9월 22일까지 받고 있다.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 공고기간: 2023. 8. 28.(월)~9. 22.(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내용: 위험성평가 컨설 비용지원 개소당 최대 250만원 지원(보조율 50%, 자부담 50%)

※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공고란(http://www.jeju.go.kr) 참고

 

□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아직도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내실 있는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하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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