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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천 복합터널 등 7개 안건_20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255
- 국내 첫 사례인 이수-과천 복합터널(도로+빗물배수터널)로 상습침수 해소 
- 서울시 대관람차 대상시설 적정성 인정, 사업 구체화시 서울 랜드마크화 기대
-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변경기준 구체화

□ 기획재정부는 9.19.(화) 10:00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안건과 총사업비 변경기준을 구체화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일시ㆍ장소 : 9.19.(화) 10:00~12:00 / 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 민간위원, 정부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등

◈ 안건(총7개)  : 보고안건 1개, 의결안건 7개    
 ( 보고 )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안
 ( 의결 ) ① ’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②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③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④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⑤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⑥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실시협약 변경(안)⑦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

□ 첫째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저류)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되어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뿐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5년 착공 후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로, 2건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기존 시설 용량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악취 지속 발생에 따른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폐기물을 통합처리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저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실현이 기대된다.

 ㅇ 이어서,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의정부시 관내 구도심 지역에서 분류식 오수 및 우수 하수 관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유량을 저감하고, 하수 악취방지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구축하게 되어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로, 2건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먼저,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안건은 시설 가동(’18.3월) 이후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과 환경규제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비를 사용료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 변경안이다.

 ㅇ 이어서,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은 공사기간 연장(26개월)에 따른 중재 결과 및 준공 후 사업비 정산에 대한 협약 변경안이다.

□ 넷째로,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서울시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장차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주요내용 】

□ 또한, 민간투자사업(BTO)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 및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하였다.

 ㅇ 최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CPI)을 현저히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적기 준공에 난항을 겪는 등 민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총사업비 변경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공사기간중 공사비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하회 하는 경우 총사업비 변경 가능(민투법 시행령 제22조)

 ㅇ 이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물가상승률(CPI)을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하여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ㅇ 또한, 주무관청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 분기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CPI상승률의 차이가 3%p 이상인 경우

 ㅇ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여부는 협약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하되,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김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ㅇ 협약 추진 규모도 그간 연간 1~2조원 수준이었으나, 근래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하에서도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금번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금년 내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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