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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267
 - [면제대상] 9월 28일 00시~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추석 이틀 뒤(10.1.)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ㅇ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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