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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_2024년은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04 조회수 174
 - 특별자치, 산림환경, 농정, 복지, 건설, 자치경찰 분야 제3차 시책보고회 개최
 - 강원특별법 시행령 5월 공포, 관련 도 조례 제·개정 3월, 4대 규제 해소 7월 본격 시작
 - 반값농자재,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와 같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적극 확대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0월 4일 오후에 “2024년 신규시책 및 현안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특별자치, 산림환경, 농정, 복지, 건설, 자치경찰 분야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였으며 9월 19일, 21일을 이은 제3차 시책보고회 자리이다. 

□ 김 지사는 “2024년은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라면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으로 성공적으로 출범한 만큼, 2차 개정에 담긴 산림, 환경, 농업, 국방 4대 규제도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며 우리 도의 새로운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현재 도는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사항을 규정한 산림, 백두대간, 농지, 종합계획 수립 등 11건에 대해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 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공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며.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31건도 내년 3월까지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특히 7월 중으로 강원특별법 비전실현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주민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고,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의 핵심인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의 세부계획과 지침도 수립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산림환경 분야는 ▲ 지역 주민이 원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이 될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 농정분야 ▲ 농자재 업체 참여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국 최초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제도적 정착화, ▲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단지 내 임대형팜 운영 등으로 더 젊어지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 복지분야는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사업을 시범운영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 취약계층의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를 8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으로 확대 등 기존 추진 사업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 건설분야는 ▲ 8개의 주요철도망(GTX-B 춘천연장, 용문~홍천 등)과 국가도로망의 확충을 위해 국가 계획 반영, 예타 추진, 목표연도 개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 올해 운행이 시작된 태백선 ITX-마음은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 자치경찰분야는 1기 위원회 임기가 4월 만료예정으로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며 이에 맞춰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 시범운영 준비체계를(이원화 권고안 발표 23년 말 예상)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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