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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 개최_민간이 주체되어 모빌리티 혁신 강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9 조회수 190
백원국 차관, 「2023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 참석
- 개회사에서“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빌리티 혁신 법·제도 마련”강조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10월 19일(목)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2023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 10월 19일(목) ~ 21일(토) 사흘간, 대구 엑스코, (주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ㅇ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는 전기·자율주행차, 모터·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 및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컨벤션 행사로, 

 ㅇ 현대차·테슬라·BMW·아우디 등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부품사 전시관 및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비롯하여 전기차 시승 등 다양한 시민 체험 행사도 동시에 열린다.

□ 백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엑스포 개막과 함께 민간이 모빌리티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되는 날로 그 의미가 깊다”면서,
 
 ㅇ 모빌리티혁신법을 비롯하여 도심항공교통(UAM)법, 개인형 이동장치(PM)과 같은 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 리빙랩, UAM 실증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자율주행, 도시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ㅇ 특히, 「모빌리티 혁신법」을 제정하여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신설되는 등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 10. 19.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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