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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_관광도로(네이처로드)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5 조회수 196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관광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도로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6일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지정 및 조성을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 22.6월 도로법 일부개정 의원(김회재 의원 등 15인) 입법 발의하여 23.6월 소관 상임위원회(국토위) 및 23.9월 법사위 심사를 거쳐 23.10월 국회 본의회(제410회 제9차)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지정 및 조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도는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를 지난 2020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업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실행사업 용역을 2022. 12월 완료하는 등 관광도로 제1호 지정을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강원 네이처로드 브랜드이미지통합화(BI) 개발 및 특허청 특허상표출원 등록하였으며,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대표 강옥희)에 홍보마케팅을 위탁하여 각종 매체와 홍보사업 등을 통해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의 브랜드 홍보 및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 홍보사업으로 네이처로드 투어 인증 챌린지, 방송 매체를 활용한 영상 제작, 각종 박람회 참가, 숙박상품 기획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된 도로법 적용 시행 후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이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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