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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부터 4개월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기간에 제설 종합상황실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8 조회수 169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수)부터 내년 3월 15일(금)까지 4개월 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제설현황 공유, 제설 인력・장비 지원, 중앙비축창고 공동 활용 등

 ㅇ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ㅇ 또한,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234곳)은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하고,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대폭 확대한다.

   * 적설과 관계없이 강우, 안개, 서리 등 살얼음 발생 조건 충족시 제설제 살포

 ㅇ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께 신속히 전파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제설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1월 10일(금)에는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 서울청(11.9.), 원주청(11.9.), 대전청(11.10.), 익산청(11.9.), 부산청(11.2.), 도로공사(11.9.)
 ** 5개 국토관리청, 18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ㅇ “국민들께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리플릿(안내문)」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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