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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_자율주행기업과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1 조회수 198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시설제공, 자율주행차 개발 등에 협의
▸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으로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기대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뷰런테크놀로지(대표 김재광)와 10월 31일(화) 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등의 특례를 적용 받는 지구

□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고속도로에서 운행 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o 공사는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 △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조하고, ㈜뷰런테크놀로지는 △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  주행 물류 유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관리노선 일부구간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시범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 서건철 스마트도로연구단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율주행기업 간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 안전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고속도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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