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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_11월 15일부터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198
‣ 강원·서해안·수도권·충북·충남지역, 갓길 운행 가능한 소형제설차 운영 
‣ 제설 염화칼슘 2.5만톤, 소금 20만톤 등 구비, 지역별 제설대책 협의체 구성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늘 11월 15일(수)부터 내년 3월 15일(금)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설대책 기간에는 폭설 대비 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4배 수준인 제설 염화칼슘 2.5만톤, 소금 20.3만톤과 2,300명의 전담 인원, 1,00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하며, 각 권역의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제설 작업현황 및 인력·장비를 공유한다.

□ 또한, 사고지점 또는 지·정체구간을 갓길로 통과할 수 있는 소형제설차(1톤트럭+리무버)를 기존 강원, 서해안, 수도권 지역에서 충북·충남까지 확대 운영하며, 모든 지사에서는 제설차량에 의한 작업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핫팩 형태의 투척식 제설자재도 구비한다. 

□ 초겨울 발생하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할 예정이다.

 o 염수분사장치, 결빙방지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해 감속 등 안전운행 홍보를 병행한다.

 o 노면온도 2℃, 대기온도 4℃ 이하가 예상되고 강설·강우·안개·서리 등의 기상악화로 도로살얼음이 우려될 때는 제설제를 예비살포하고 순찰도 50% 확대 운영하며,

 o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살얼음 위험도를 예측하고 염수 자동분사 및 고객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도로살얼음 관리시스템을 전국 11개 지사*에 시범운영한다.  
    * 이천, 상주, 충주, 창녕, 성주, 부안, 보령, 당진, 화성, 시흥, 함평

□ 기상여건에 따른 대국민 홍보채널도 다양화한다. 

 o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예보 지역 안내, 월동장구 장착, 본선 교통우회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전파하고 교통 통제가 시행되면 즉시 인근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눈길 안전운전 요령 준수를 강조했다.
  
 o 강설지역으로 이동시 폭설 등으로 차량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속도의 20~50% 감속운행과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출발 전 윈터 타이어, 우레탄·스프레이 체인 등의 월동장구 구비를 당부했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빈틈없는 제설작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진 구간이라고 해도 건조한 도로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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