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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_도로 위 무법자_과적차량 잡는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3 조회수 170
□ 대전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ㅇ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ㅇ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ㅇ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ㅇ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ㅇ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과적차량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라며“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ㅇ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1월부터 10월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5,130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고, 약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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