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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_12.11까지 충남 건설공사 설계요령 반영 신기술 신청 접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3 조회수 166
충남도는 다음달 11일까지 ‘2024년 충남 건설공사 설계요령’에 반영할 건설 신기술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술 개발자 또는 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모집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 신기술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 등이다.

모집된 기술은 ‘2024년 충남 건설공사 설계요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설계요령 자료는 시군 및 관계기관, 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더 많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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