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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192
□인천·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확대(~’25)라는「모빌리티 혁신로드맵(’22.9)」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자율차 연구·실증을 위해 유상 여객·화물운송 및 안전기준 특례 등을 부여하는 구역(자율주행차법 §7)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 국토부 장관·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성과평가 등 심의·의결(자율주행차법 §7 등)

 ㅇ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이며,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경기판교,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이다.


□ 한편, ’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 시·도가 시범운행지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기존 시범운행지구(24곳) 중 ’22년 상반기 이전에 지정된 곳(14곳)을 평가(자율주행차법 시행령 §14)

 ㅇ 그 외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 ‘21년 평가결과: (C등급) 서울상암, 광주, 경기판교, 세종, (D등급) 대구, (E등급) 제주, 충북·세종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ㅇ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도시단위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통합실증) 등 실증사업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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