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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05 조회수 232
‣ 지정차로 위반 시 치사율 약 1.7배↑, 위반시 대형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 최근 두 달간(10~11월) 지정차로 위반 7.7천건 적발, 1~9월 평균의 7.7배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o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이다.
    ※ 지정차로 위반 적발 현황
     - 1∼9월 : 4,473건(월평균 497건) / 10∼11월 : 7,676건(월평균 3,838건) 

□ 이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o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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