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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_보행자 안전사고 예방_보도 시설물 전수조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20 조회수 173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인도) 내 전주, 통신주, 변압기 등 통행 방해 시설물과 급한 횡경사 등을 읍·면·동사무소별로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한다.

 

❍ 보도(인도) 내 한전주, 통신주, 변압기 등 통행 방해 시설물을 비롯해 건축물·주차장 등에서 횡경사의 급한 기울기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조사방법, 내용, 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읍·면·동사무소 합동으로 12월말까지 인도 내 통행 방해시설물 및 급한 횡경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통행방해 시설물은 보차도(도로) 경계로 이설해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사용을 받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점용료(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횡경사에 대해서는 신·구 건축물·주차장 및 진입로는 건축물·주차장 등 허가(준공) 시 보도 낮춤석 설치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12월말까지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조성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보도(인도) 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수 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횡경사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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