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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13 조회수 262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하여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2023년 7월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 사망 26명(경북 21, 충남 3, 세종 1, 충북 1), 실종 2명, 부상 16명, 이재민 56가구 94명

 ○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이 참여하여 지난 9월 8일 출범했다.

 ○ 이번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조사반은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도기반이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 이러한 원인분석에 따른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 첫째,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개선하여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 토양함수지수 80%(주의보), 100%(경보) → 토양함수지수 90%(예비경보) 추가
   ※ 토양함수지수 90%→100%에 평균 1시간 소요, 현재 대비 1시간의 사전대피 시간 확보 가능

 ○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한다.

□ 둘째, 어르신이 많고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한 위험정보 전달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하여 대피안내 전파체계를 다변화한다.

   * 산사태 발생 시간 : (예천)감천면 진평리(02:45)·벌방리(04:08), (문경) 산북면 가좌리(02:36)

 ○ 또한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 임업인(산림경영인협회·산림임업후계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하여 대피 등에 있어 조력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 또한「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대피소의 접근성, 안전성 등 적격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대피소 위치 표시 등 안내를 강화한다.

□ 셋째,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5~6월 초)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교육·홍보와 병행한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임업인(산림경영인협회, 산림임업후계자협회) 등

 ○ 특히, 복개* 세천 주변 주민을 대피훈련 대상으로 우선 포함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 연락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 덮개 구조물 등을 씌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 하천

2.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 첫째,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하여 재구축한다.

 ○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유역, 리단위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예․경보시 활용하고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 아울러,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계측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 도로 비탈면(국토부) 200개소→500개소(‘25), 급경사지(행안부) 설치대상 확대 : 현재 212개소 → 붕괴위험지역(2,037개소)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설치 

□ 둘째,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마을 골짜기와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인근 지자체에 데이터를 공유한다.
     * ’22년 기준 464개소 설치 → 2027년까지 620개소로 확대․설치

 ○ 또한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우량계(17개 시·도 2,149개)에 대해 주기적 검측과 점검을 통해 주민대피 시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 첫째,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한다.

□ 둘째, 취약지역 확대․지정과 병행하여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후속관리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 연간 약 2천억 규모의 사업비 중 70%(기존 51%)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댐, 극한강우 대비 통수단면(배수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 셋째, 임도 설치 시 지형·토양 특성, 주변 도로 연접성 평가와 더불어 임도 하류부 주택 등에 대한 위험성 등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기준도 개선한다.

    ※ (현재) 일률적으로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예천, 24시간 기준 265~304mm) 기준으로 사방구조물 설계→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극한강우 상황을 반영하여 강화방안 마련


4. 급경사지 및 비탈면에 대한 관리를 개선한다.


□ 첫째,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또한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도, 높이 등을 고려한 급경사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도로 비탈면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탈면 상태평가,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아울러, 소규모 취약 비탈면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로 지정하여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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