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_전산화로 서류 제출 60% 이상 감소_심의 기간도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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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12 | 조회수 | 357 |
- 전산화로 서류 제출 60% 이상 감소… 중·소규모 공사 심의 기간도 단축(10일→7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중ㆍ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하여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ㅇ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2일(화)부터 12월 22일(금)까지 행정예고 한다. □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하여,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중ㆍ소규모(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 까지 10일 소요되었으나, 이를 7일로 단축하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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