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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하여 안전점검업체 관리체계 일원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0 조회수 259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을 대행 가능한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을 신설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로 분리되어 있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ㅇ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해왔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점검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자격요건이 더 높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 (유지관리업자폐지 → 안전점검전문기관신설) 안전점검 대행 가능(안전진단전문기관현행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대행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종전 유지관리업자*는 법 시행 후에도 1년간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단,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대행하기 위해서는 시행 후 1년이 지나기 전 등록기준을 갖추어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 현재 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3.12.31까지 다른 업종(종합·전문)의 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을 해야만 하며, 업종전환 기간이 지나면 유지관리업자 자격은 소멸

□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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