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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_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18 조회수 166
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
 -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차집관로 공사 시민 안전 확보 목적 -
-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7.5㎞ … 공사 완료시 부분 개방 - 

□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갑천 일부 구간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ㅇ 통제 구간은 갑천 우안(대덕구 쪽)‘원촌교~신구교’약 7.5㎞이고,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다.

ㅇ 이번 통행 제한은‘차집관로 설치 공사’상황에서 ▲터파기(깊이 8m)로 인한 추락 위험 ▲가시설 설치 ▲콘크리트 BOX 이동 ▲크레인 등 건설장비 작동에 따른 위험 등에서‘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다.

ㅇ 제한 방법은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며, 이번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ㅇ 대전시는 그동안 통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차 현수막 등 설치(10월) ▲2차 현수막 등 설치(12월) ▲3차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안내문 배포 등(12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ㅇ 또한, 공사가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주)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체공사 준공 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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