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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_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137
○ 19일 국무회의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안건 의결
○ 다음 주 전북특별법 효력 발생 대통령 공포 예정
○ 김관영 지사, “부여받은 권한 실행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의 권한이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에 따라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명실상부한 전북자치도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전북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북자치도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되고 위임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어, 얼마나 내실 있게 법령이 갖춰지고, 계획이 수립되느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며,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 조문 하나 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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