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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0 조회수 152

경남도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지정

 

 

내년도 514개 노선, 4,543.3km 벽지노선 지정개선명령 실시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시외시내농어촌버스 514개 노선 4,543.3km에 대하여 벽지노선으로 지정했다.

 

벽지노선 개선명령은 벽오지 지역 버스노선의 수익성 저하로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구간 중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벽지노선을 지정하는 행정절차이다.

 

대상노선은 도내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 중 대체교통수단이 없거나국토부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 경유 노선에 대하여 1개 노선 당 편도 20km 이내편도 30회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을 지정하고 있으며시외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경남도에서 지정하고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도내 벽지노선은 거제시 가조도 일대(진두마을 입구~가조도 다리) 15.8km, 산청군 생초면 일대(생초~어은동) 7.2km 등 시내농어촌버스 467개 노선 3,978.9km와 함양군 지리산 일대(마천 장자터~백무동) 7km 등 시외버스 47개 노선 564.4km가 지정돼 3,400여 개 마을을 경유하고 23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손실금은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벽오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교통 불편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도내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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