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_밤에도 밝고 안전하게_가로등 조명등급 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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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19 | 조회수 | 184 |
■ 제주특별자치도는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을 위해 도로별 특성에 맞는 조명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가로등 설치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올해 3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도로조명조사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주요 도로별 가로등 현장조사를 통한 데이터 분석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거쳐 도로별 조명등급 기준을 마련했다.
❍ 도내 도로 32개소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고, 두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쳤다.
❍ 도로 현장조사 결과, 평균 노면 휘도와 종합 균제도는 대부분 기준을 만족했으나 우회전 차선, 보행로, 비상주차대, 접속구간 등에서 조명기구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대다수 도로에서 차선축 균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노면 휘도: 도로 노면의 밝기, *종합 균제도: 전체 노면 휘도 분포의 균일함, *차선축 균제도: 전방 도로 밝기의 균일함
❍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주거·상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도로별 조명등급 기준을 설정해 가로등 설치 및 정비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가로등 조명등급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의 도로별 조명등급 지도를 제작했다.
❍ 조명등급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 조명기준’에서 제시된 8가지 매개변수를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보완해 마련했다. *매개변수: 속도, 교통량, 교통구성, 차로분리, 교차로밀도, 주차차량, 주변밝기, 교통통제시설
❍ 기존에는 조명등급이 도로 지점별로 부여됐으나 교통량 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간별로 조명등급을 도출해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지리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QGIS)을 이용해 도로 조명등급 지도를 제작했으며, 지도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가로등 설치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
■ 제주도는 새로 마련한 도로 조명등급 기준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로조명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관련 지침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정해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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