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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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29 | 조회수 | 257 |
‣ 기존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기준에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추가 ‣ ’24년 3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안내문자 발송 등 측정차로 준수 유도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측정차로 위반 고발 건수 : ’20년 : 775건 → ’21년 : 2,848건 → ’22년 : 3,967건 o 이에 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새로운 고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자동차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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