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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_남산 혼잡통행료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_1.15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5 조회수 192
남산 혼잡통행료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1.15(월) 시행
  - ’24년 1월 15일(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도심방향은 2개월 현장정책 실험 결과 혼잡통행료 효과 확인, 2,000원 징수 유지
  - 시행 27년만에 운영 개선 변화…교통상황 모니터링 등 관리·시민 공감토록 지속 노력 

□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월)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하였으며, 이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 12월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 이에 따라 올해 2024년도 1월 15일(월)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 지난해 2개월간의 징수 일시정지 정책실험에서 도심방향 면제는 외곽방향 면제에 비해 더욱 혼잡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도 시민들과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심 방향은 현재 요금인 2,000원으로 유지한다.
  ○ 외곽방향의 경우에는 도심과 외곽지역 전체 교통 소통변화가 도심방향 면제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고, ’96년 혼잡통행료 징수 당시와는 달리 외곽방향은 한남대교 확장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되어 외곽방향으로는 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
 
□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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