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식

  • 소통센터
  • 도로소식
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지하차도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169
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 2023년 하반기 23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2024년 제도개선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하반기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문체부)

 ○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17~’20년 루지체험장 사고 15건 발생(한국소비자원 자료)

□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국토부)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있었다.

 ○ 이에,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예규)」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 (현행) 방재2등급(1km이상) 설치 → (개선) 등급외 지하차도 중 침수위험 지하차도

□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산업부)

 ○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 이에 2024년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 ’20.1.~’22.3.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13건(부상 15명 / 소방청 자료)


□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하여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용부)
   *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갈탄을 태우는 등 시공 구조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작업

 ○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 최근 4년간(’19∼’22) 12건 사고 발생(4명 사망, 25명 중경상 / 고용부 통계)

 ○ 이에,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2024년까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고시)」에 추가 반영하여 양생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과기부)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되었으나, 분류기준 미비로 데이터센터는 미포함 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되었다.

 ○ 이에, 2024년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하여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전산실 바닥면적 22,500㎡이상, 수전설비용량 40MW이상
   ** 전원공급 안정성, 출입제한 및 보안, 재난대응 전담인력, 관리인력 교육훈련 등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전글 보령해저터널 안전사고 대응체계선제적 ..
다음글 도로 살얼음(Black Ice)_민간전문가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