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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06 조회수 371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시계측관리 대상 확대, 정비 기준 마련, 전문기관 위탁 등 안전관리 강화
- 신규 급경사지 발굴, 급경사지 정비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급경사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경사 34° 이상의 자연비탈면(높이 50m 이상), 인공비탈면(높이 5m, 길이 20m 이상) 및 이와 접한 산지
    **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보수·보강, 정비사업,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 명령 등 

 ○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재해위험도평가 A~B등급(재해위험 낮음)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D~E등급(필요시 C등급)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시행
□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 GIS 분석을 통해 붕괴 시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 추정지역 2만개소 추출 

 ○ 또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하여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시계측관리) 경사계, 변위계 등 계측기기를 통해 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

 ○ 아울러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장비 진입 곤란, 작업 시 사고 위험성 상존, 시공 중 유지관리 어려움 등
 
 ○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도서 작성·보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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