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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_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931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 횡단차량의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유도한다.

 

❍ 최근 급격한 도시 개발과 도심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보도를 횡단해 차량이 진출입할 때의 시설 허가, 설치 기준, 규격 등을 이번 지침에 포함했다.

 

❍ 특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경사도를 적용해 2가지 진출입로 기준(2m 이상, 2m 미만)을 마련했다.

 

❍ 보도폭 2m 이상 진출입로 규격은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인접한 보도구간과 동일 높이로 시공하도록 한다.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턱 높이차는 1~3㎝로 시공해 두계 150㎜ 이상의 낮춤 경계석을 사용하고, 운전자의 유의 환기를 위해 경사구간은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로 주변에는 점자블럭도 설치한다.

 

❍ 보도폭 2m 미만의 진출입로 규격도 포함했으며, 시공방법도 함께 명시해 유지 관리도 고려했다. 도로 진입 시 급격한 경사로 인한 통행 장애나 사고,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은 올해 7월 1일부터다.

 

■ 제주도는 이번 지침 마련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보도 정비(시공)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시와의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보도(인도) 내 설치된 차량 진출입로 및 시설물 현황을 조사했다.

 

❍ 현재 제주지역 보도 차량 진출입시설은 총 5,279개소다.

 

❍ 이번 지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1,062개소로 파악됐으며 이후 보도정비 사업 시 도와 행정시 읍면에서 통일된 기준을 업무에 적용해 진출입로를 개선할 방침이다.

 

■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보도 횡단차량 진출입시설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제주 어느 곳에서나 통일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러 도로 상황에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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