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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국회 통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기반 마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197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행안부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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