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_2024년 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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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27 | 조회수 | 179 |
-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환율, 노임, 유류 단가 대폭 상승 - 경상북도는 26일 도로, 하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기준이 되는 2024년설계실무요령을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확대 시행 - -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걱정없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시행 - 2024년 설계실무요령은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된 노임단가, 유류단가, 표준품셈, 달라지는 건설제도 등이 실려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공공사업의 사업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환율 1.73%, 건설분야 노임 5.69%, 엔지니어링 노임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이 11.8%(평균)로 대폭 상승했으며 유류단가는 휘발유 1.15% 상승한 반면 경유는 18.11% 감소했다. 달라지는 건설제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원 미만 건설사업장은 작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금년 부터는 50억 원 미만 건설사업장도 적용된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급에 반영하는 납품대급 연동제도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위반시에는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제도로 인해 각종 보증금 축소,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검사·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되어 지역업체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공사이행보증금 40%→, 검사·검수 14일→7일, 대가지급 5일→3일) 도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예산 70%를 집행한다. 이를 위해 도내 신규 건설공사는 예년보다 앞당겨 발주하고, 선금과 기성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2024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등을 잘 활용해 어려움을 격는 지역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우수한 인력·자재·장비를 적극 반영하 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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