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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_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1 조회수 128
-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 `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5.23∼8.30) 이후 835개 현장 단속, 276건 적발·조치 중 
-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21.9~)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

 ㅇ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 (기존)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 지급 → (개선) 처분·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ㅇ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 우편, 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 

 ㅇ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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