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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_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122
 - 28일 건설업계와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 릴레이 간담회 
 -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ㅇ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 참석기관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등

 ㅇ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 유관 협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 전수 조사(∼3.29),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점검 추진
   *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

▸고용부 :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 추진
     * ➊’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➋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➌신고접수 사업장,➍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➎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

▸경찰청 :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 돌입(3.14∼),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 이 후 필요 시 2차 특별단속 추진

 ㅇ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ㅇ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ㅇ“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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